세계교회사

수도원 중심의 청빈과 후스의 청빈

jasunthoma 2009. 2. 28. 19:45

수도원 중심의 청빈과 후스의 청빈

 

     중세기 말경 프로테스탄트의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 가운데 반가톨릭 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로 후스가 거명된다. 유럽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전개되던 이러한 선동의 저변에는 교황권의 약화와 수도원 중심의 고립된 신학의 강요가 한 몫을 차지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신앙에 관련된 제문제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알려지고 널리 연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것은 교류 차원에서 볼 때 가톨릭교회가 너무 수도원 중심의 경직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은 아닐까? 

     개혁에 관한 이교문제를 처리하고 요한 후스에 의해 야기된 신앙 문제를 단죄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가 열리게 되었다. 요한 후스(Johannes Hus)는 1370년경 후시넥(남부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프라그에서 공부하였고, 거기서 1400년 사제가 되었다. 이 무렵 그는 영국인 요한 위클리프(약 1320-1384)의 사상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1374년부터 아비뇽 교황직의 재정제도, 고위성직자 교회의 재산, 교회의 위계제도를 맹렬히 공격하였고, 동시에 그 대신 소유를 일체 포기하고 사도적 청빈에서 살아야 하는 영적(靈的), ‘예정된 자들의 교회’를 주장하였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간선된 자로서 은총지위에서 살고 있는 자들만을 위해 자리가 있다고 말하였다.1) 이 말은 카톨릭 교계제도안에서 몸담고 있는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간선된 자가 될 수 없으며 성직자들은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 그 자리에 끼어들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대두된 개혁문제는 성직 수여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교가 생긴 후부터 교황이 나누어준 특전들이 제한되었고, 교황은 새로운 특전을 수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교이후 생긴 성직록들이 제한되었다. 교황은 각 교구와 수도원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표기해야 했고, 성직매매로 인한 서품이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성직매매로 인한 서품은 무효하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서열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면직된다.2)

     이러한 혼란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 내적인 면이 드러나기보다 청빈에 위배되는 부를 쫓아가는 모습이 강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후스는 교황, 주교 또는 성직자는 대죄 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죄인은 그것이 교회이건 국가이건 그리스도교적 사회에서건 지도적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사적 구원을 지향하는 단체로서의 교회를 거부했다.3)

     후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청빈에 관해서는 그 시대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위태롭게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톨릭 교회가 격동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여 열심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편안을 추구하고 권위로운 모습을 보여 준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1) 참조: 아우구스트 프란쯘, 최석우, 교회사, 분도출판사, 2007, 267.


2) 참조: 황치헌, 세계교회사 강의록, 수원카톨릭대학교, 2008, 252.


3) 참조: 아우구스트 프란쯘, 최석우, 교회사, 분도출판사, 2007,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