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이야기

율법학자<lu 12,13-21>

jasunthoma 2008. 12. 9. 23:44

2005-10-17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평신도로서 예수 시대에 율법 학자 중에는 상인과 장인들, 소수의 사제들과 레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적인 성향 중 어느 한 성향이었다. '율사' 또는 '율법교사'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들은 성전 요새의 사령관, 상인, 목수, 수공업자, 날품팔이꾼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지탱해 주는 힘은 사제나 세속 귀족처럼 출생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식뿐이었다. 그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서품받지 않은 율법학자'로서 종교법과 형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었다. 서품을 받은 다음에는 율법학자단에 들어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형사 소송 때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 소송 때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율법 학자는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생각되어 사제와 같은 높은 대우를 받았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예언 말씀으로 선포하였듯이 율법 학자들은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설교하는 역할을 맡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위 사제들과 세속 귀족 가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행정 기관이자 사법 기관이기도 한 산헤드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유일한 집단이었다.

   바빌론 유배는 전통적으로 분화되어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의 일을 서로 중첩시키는 현상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은 사제들이 전통적으로 맏아왔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위상이 서서히 높아졌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로 혼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로 부상한 시기는 기원전 1-2세기 무렵이다.  [참고] - <한국가톨릭대사전>